누군가가 제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고, 제 통장을 자동이체로 해놓아서 몇달치 요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명의도용인 경우에는 미납요금이 면제되는 외에 기존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요금도 환불 가능한가요?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요금인출이 되셨다면 이동전화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동전화 회사의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 됩니다. 또한, 본인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요금에 대해서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출심사 때문에 여러곳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지 핸드폰이 개통되었다고 A통신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해제해야 되는데 어떡해 해야 되나요?
받으신 문자는 본인명의로 A이동전화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입니다. 본인께서 대출 심사용으로 제출하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이와 같이 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 해당통신사로 전화를 하셔서 개통사실을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지점을 방문하셔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미납 안내장을 받고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상담 결과 지점방문을 하여 명의도용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들었으나, 바쁜 일정으로 미루다 2년이 지나 신고하니 묵인에 해당된다며 명의도용 처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확인시, 바로 명의도용 조사를 의뢰하셔야 해당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인지하고 통신사와 해당사실에 대해 확인한 이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해당회선에 대해 묵인(인정) 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도용 처리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추심업체로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조사 의뢰결과 배우자가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가족간에는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으니 본인에게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 체결시 명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대리개통시 명의자 본인의 동의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부부간 일지라도 명의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시 명의도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어 미납요금 독촉장이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자녀명의의 통신서비스 개통에 동의한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통신서비스 개통시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이용계약에 대해 보호자(법정대리인)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신사는 기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한대의 휴대폰을 가입/신청하여 사용하던 중 요금체납 안내를 받고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본인 모르게 초고속인터넷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사실확인을 해보니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개통시 첨부되었던 신분증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한 바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개통에 동의한바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오프라인 계약체결시 명의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원본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방증자료로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정황하나만으로 명의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의 개입여부 및 통신사의 과실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통신사에 명의도용 조사 의뢰를 하고, 명의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신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명의도용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본인 통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4개월 후 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 독촉안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알아보니, 지갑을 분실한 시점에 제명의로 통신서비스가 여러 개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개통에 동의한바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명의자의 개입여부 및 통신사의 과실여부 등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조사의뢰를 하고, 명의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명의도용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업자가 신분증을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약속한 금액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업자가 시킨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후 100만원이 미납됐다며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해당 통신서비스 가입에 대해 안내받은바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대답하였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고객센터와 해당회선에 대해 상담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명의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개입여부 및 통신사의 과실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통신사에 명의도용 조사 의뢰를 하고, 명의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신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명의도용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개통시켜주면 1대당 10만원을 준다길래 30만원을 받고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었습니다. 1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된다길래 안심했는데, 한 달 요금이 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개통해 준 것 이지만 핸드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셨다면 명의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와같은 휴대폰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기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목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아직 사용중이라면 소액결재나 국제전화 등 범죄에 악용 될 수 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출 신청시 개인 신용상태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두자리를 대출업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몇 개월후에 통신요금 미납안내를 받고 해당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가 인터넷쇼핑몰에서 개통되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을 위해 제 정보를 알려준 것이지 통신서비스 개통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등 비대면 개통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로 인증시 제3자가 알기어려운 비밀번호 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명의도용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대출사기 사건으로 경찰서 사건접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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